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
2023.09.21 4p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 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9.21.(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 후속조치로 시행됨.

-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 ②사용료, ③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함.

-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9.21.~’24.3.31.)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임.

<참고>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신 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