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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추석 명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사업주 두 번째 구속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감독기획과
2023.09.20 2p
고용노동부는 9.20.(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도 이를 해결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대규모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전자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2년 9월부터는 재직자의 임금까지 체불하면서 현재 300억 원이 넘는 수준까지 체불하기에 이르렀음.

- 이는 9.18.(월)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 B씨를 구속한데 이어 집중지도기간(9.4~9.27.) 중 벌써 두 번째 구속임.

-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그릇된 사업주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