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9.21.(목) 밝혔다.
-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첫 달(10월분) 납부기한(11.10.)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하면 됨.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받고 있음.
- 이번 조치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 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속칭 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