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21.(목)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밝히고 명절 전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 이번 간담회에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을 담당하는 양 부처 담당국장이 참석하여, 「건설업 임금체불 합동단속 계획」과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정책추진현황」을 설명하였음.
- 두 부처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 12개소에 대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명절을 앞두고 집단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은 사법처리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임.
- 아울러, 신고사건처리 및 감독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 확인되는 업체는 국토부에 통보하여 조사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임.
<붙임>
1. 건설 현장 고용부·국토부 합동단속 계획
2. 고용부·국토부 합동 건설 현장 간담회 개요
3.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