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 사업자’) 3개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 향후 7년(’23.9.24.~’30.9.23.)동안 재허가를 결정하였다고 9.22.(금)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따라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23.9.5.~8.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함.
- 평가결과 총점 500점 만점에 ㈜케이티 379.29점, SK브로드밴드㈜ 385.54점, ㈜LG유플러스 368.53점을 획득하여, 3사 모두 재허가 기준(350점 이상)을 충족함.
-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여 ’23.9.22. 허가증을 교부하였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