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21.(목),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교권 보호 4법 개정법률안은 5차례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되었음.
- (교권 보호 4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②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③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④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⑤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⑥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 이번 개정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8.23.)’ 후속 조치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교권 보호 4법에는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붙임>
1. 교권 보호 4법 개정안 세부 내용
2. 교원지위법 신·구조문 대비표
3. 초·중등교육법 신·구조문 대비표
4. 유아교육법 신·구조문 대비표
5. 교육기본법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