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위축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9.2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 에서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하고 이미 복지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
-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 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 것임.
-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라고 밝힘.
<붙임>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관련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