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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제도 시행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
2023.09.22 4p
교육부는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위축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9.2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 에서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하고 이미 복지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

-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 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된 것임.

-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라고 밝힘.

<붙임>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관련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