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22.(금)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된 문제라고 보았음.
- 이에 당정은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포함하여 가맹점주의 권리를 계약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음.
- (주요내용) ①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②‘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 제정 ③필수품목 지정 실태 지속 점검
-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마진에 집중하는 대신 브랜드 가치 제고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바람직한 가맹사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붙임>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