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3년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통영, 거제, 남해, 하동), 전남(여수) 지역 양식어가 231개소 대상 복구비 186억원을 9.22.(금) 확정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피해신고와 조사가 완료된 양식어가를 중심으로 추석 전에 1차로 지원하고, 고수온 특보 해제 이후 2차 복구를 추진할 계획임.
- 피해어가에는 신속한 경영 재개를 위하여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복구융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함께 지원하며, 피해정도에 따라 사용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상환기한을 최대 2년 연기하고, 그 이자를 감면함.
<참고> 어업재해 복구지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