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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23.9.22. ~ 10.4.)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2023.09.22 5p
금융위원회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3.6.12)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9.22.(금)~10.4.(수)진행한다.

- (주요내용)
①거래소에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②거래소를 통해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 지원
③회계부정 위험 높은 ‘지정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착수 근거 명확화, 재무제표 심사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신설,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방식 적정성 제고 등

-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앞서 입법예고(8.16~9.25)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24.1월)에 맞춰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