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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
2023.09.21 9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21.(목)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영풍제약(주)’에서 제조·판매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17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가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17개 제품임.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소비자께서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힘.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