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25(월)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를 갖게 됨.
- 우선, 고시하는 업종(예: 은행업·증권업) 및 재무건전성(예: 바젤Ⅲ)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기관은,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credit line)체결,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등 정상적·안정적 외환거래를 위한 요건을 갖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음.
-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는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됨.
- 한편,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요건과 절차, 업무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율한 별도 지침(기재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행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동 지침도 10월 중 시행할 계획임.
<참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