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2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중국적자를 외국인의 범위에 추가하여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인수합병 승인 시현행 국가안보 영향과 함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추가 검토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의원입법안도 함께 국회에서 논의하여 조속히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행령 개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임.
<붙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