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9.25.(월)~’24.3.24.(일)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메시지(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
▲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한 다음 바람잡이로 선동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
▲ 범인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믿게 현혹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임.
- (특별단속 대상)
①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②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③ 시세조종ㆍ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④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힘.
<붙임> 손실보상 명목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