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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리딩방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2023.09.26 14p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 적발 실적 및 향후 계획을 9.25.(월) 발표하였다.

-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영업채널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불법행위도 지능화·교묘화되어 투자자 피해가 계속 발생함.

- 이에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체계적·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3.6.1. 자산운용검사국 內에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 중심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하였고, 6.7.부터 불법 리딩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불공정거래행위 제보를 받고 있음.

- 단속반은 경찰청(국가수사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암행?일제점검, 현장단속 및 홍보활동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임.

<참고> 리딩방 등을 통한 불법 영업, 투자사기 및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
<붙임>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 홍보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