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3.9.2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 금소법과 함께 ’23.10.12.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①방문·전화 판매 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목적·성명·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사전 고지
②방문·전화 판매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언제든지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원 확인
③금융상품 권유 목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설
④야간 연락 금지, 계약체결 사실 및 시기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 방문·비대면 판매 관련 전속관할 등 규정.
-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운영을 위해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등의 신원 확인, 연락금지요구 등 시스템 구축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방문판매원 등에 대하여 방문판매시 안내사항, 절차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