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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2023.09.25 8p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9.25.(월) 실시하였다.

- (주요내용)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 등을 구체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절차를 명확히 함

- 이번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은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 위반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임.

-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1. 자본시장법 개정안 (‘24.1월 시행) 주요 내용
2.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