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자동차 위조부품을제조·유통한 업체 6곳을 집중단속(’23.4~8월)한 결과를 9.24.(일) 밝혔다.
- 자동차 위조부품을제조·유통한 업체 6곳을 집중단속해 자동차 위조부품 14만 4천여점(64t), 정품가액 약 51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A씨(남, 60세) 등 8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함.
- 집중단속을 통해 기관, 캠 축, 번호판 틀 등 20여종의 위조부품을 압수했으며, 이중에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기관(엔진), 에이비에스(ABS), 캠 축 등 자동차 구동과 관련된 부품이 3만 2천 점(정품가액 약 39억 원 상당)을 차지함.
- 특허청은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에 대해 기획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힘.
<붙임> 자동차 위조부품 단속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