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25.(월) ’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임.
-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됨.
-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ㆍ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1. 생활숙박시설 관련 주요이슈 Q&A
2. 전국 생활숙박시설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