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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
2023.09.25 2p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금지행위 위반 사실조사를 9.25.(월)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음.

-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함.

-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100),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