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9.25.(월)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전신마취나 진정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함.
-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됨.
-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
<붙임> 수술실 CCTV 관련 Q&A (10문 10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