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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25.)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출산정책과
2023.09.25 10p
보건복지부는 9.25.(월)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 시행을 통해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되며, 구체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액은 기존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부상은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을 마련함.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증진하고,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별첨>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