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9.25.(월) 밝혔다.
-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그간,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23년 8월 8일 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보수교육 대상, 주기, 방법, 내용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 방법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지침으로 정할 계획임.
<붙임>
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