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25.(월)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해 10.1.~11.30. 두 달간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임.
-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재난예방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가을철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유형(’17~’21년)에 대한 집중신고 유형을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의 화면을 개선하였음.
-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하여 올해부터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음.
<붙임>
1. 가을철 재난·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포스터(공통 분야)
2. 2023년 상반기 안전 신고 우수 사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