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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명절 준비는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
2023.09.24 4p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9.28.(목)부터 10.3.(화)까지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9.26.(월)밝혔다.

- 추석명절 주차허용구간 432개소는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3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가능한 299개소임.

-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임.

<참고>
1. 상시(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133개소)
2. 명절 등 한시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299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