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9.28.(목)부터 10.3.(화)까지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9.26.(월)밝혔다.
- 추석명절 주차허용구간 432개소는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3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가능한 299개소임.
-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임.
<참고>
1. 상시(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133개소)
2. 명절 등 한시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299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