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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세아」의 부당내부거래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내부거래감시과
2023.09.26 11p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세아」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9.25.(월) 밝혔다.

- ㈜세아창원특수강은 선재, 봉강, 강관 등 다양한 형태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CTC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구매하여 이를 재인발한 후 판매하는 회사임.

-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게 상당히 유리한 물량할인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CTC에게 최대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CTC에게 스테인리스 강관을 저가로 판매함.

-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CTC는 타 경쟁사 대비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원행위 이전인 ’15년에 92억 원이던 매출액은 지원기간 동안 크게 상승하였고, ’18년부터는 동종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됨.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인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궁극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특수관계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킨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음.

<붙임> 기업집단 「세아」의 부당내부거래 사건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