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 대리점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급업체에 대하여 2023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9.25.(월) 밝혔다.
- (필수요건)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50% 이상)하고 있는 사업자
- (선택요건) ’22.1월∼12월 기간 내에 장기계약, 비용부담 등 아래의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①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②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③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④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⑤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에적극 나서도록 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3점)을 부여할 계획임.
-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은 대리점과의 상생 우수기업에 대하여 그 노력을 포상하고 기업의 상생 의지를 제고하여 대리점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붙임>
1. 대리점 동행기업 지원 신청서식 1부
2. 대리점 동행기업 지원요건 증빙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