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가 9.25.(월) 선진국에 비해 엄격한 불소규제를 개선할 것을 소관부처(환경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현재 우려기준(오염여부 판단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토양에서 발견되면 정화책임자(개발사업자 등)는 우려기준 이하로 해당 토양을 정화해야함.
- 그동안, 주택·건설업계 등은 현행 토양내 불소 정화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사업비 증가 등 어려움을 호소함.
- 규제심판부는 현행 토양내 불소기준은 기업·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안전성·실현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하였음.
- 이에, 환경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은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참고> 토양오염 우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