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9.25.(월) 공개했다.
- ’23년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됨.
- (주요내용) 기본가격 5.7천만원 미만 전기승용에 대해 가격 인하 수준과 비례하여 국비보조금 한시적 확대(’23.9~12월)
-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9.25. 시행되는 ‘’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며, 12.31.까지 적용할 계획임.
-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전기차 시장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계획임.
<참고> 전기승용차 할인 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