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2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29.(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2천만원·5천만원·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음.
-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과 연동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음.
<붙임>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