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25.(월) 부터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유입주의 생물 150종을 신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임.
- 열대불개미 1종(기존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함.
-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2.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세부정보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4.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지정 사유
5. 법정관리 외래생물 관리체계
6. 법정관리 외래생물 지정현황
7.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