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22.(금)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리는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이번 안건들은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됨.
- ▲(안건1)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선제적으로 적용한다.▲(안건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단순 분해·재조립하여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가 쉬워진다. ▲(안건3) 환경책임보험 미 가입 시 선(先) 행정처분, 후(後) 벌칙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 부담을 줄인다.
- 이번 적극행정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들이 3건의 안건을 심도깊게 논의하며, 이들은 향후 2년간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다양한 안건을 심의할 계획임.
<붙임>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안건(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