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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전략팀
2023.09.26 9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25.(월)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하고 전체 내용을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담은 헌장임.

- (주요내용)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총 6장,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됨.

-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 등 관련 법령들을 마련하고,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 제도들을 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붙임>
1. 전문 및 본문
2. 「디지털 권리장전」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