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2023.09.26 3p
기획재정부는 ’23.9.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을 행정예고합니다.

- 정부는 2.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을 9.25일 완료한 바 있음.

- 먼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 요건과 등록 변경·폐지 등 절차를 규정함.

- 또한, 동 지침에 따라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할 수 있게 됨.

- 한편,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함.

<참고>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