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9.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을 행정예고합니다.
- 정부는 2.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을 9.25일 완료한 바 있음.
- 먼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 요건과 등록 변경·폐지 등 절차를 규정함.
- 또한, 동 지침에 따라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할 수 있게 됨.
- 한편,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함.
<참고>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