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 257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24.9.26.(화)~ ’24.3.26.(화)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임.
-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12년 6월이후 ’23.8월말까지 총 24,356필지(93.4㎢,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