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소 140개소를 선별해 8.28.(월)~9.22.(금)까지 집중 단속한 결과, 이 중 107개 환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적발 유형)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환전소(82개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허위보고한 환전소(14개소)
▲미화 4천불까지 환전(매각) 가능함에도 이를 위반한 매각한도 초과 환전소(5개소)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환전영업을 하는 등 환전질서를 저해한 무등록환전업무 영위(1개소) 등임.
- 관세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 대해 각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은 물론, 사안에 따라 범칙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임.
-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도록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1. 적발환전소 유형 및 통계
2. 영업정지 대상 환전소에 부착될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