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3년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9.26.(화) 밝혔다.
- 숙련기능인력(E-7-4)은 고용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 한국어능력 등 일정 기준의 점수(붙임 참조)를 충족할 경우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임.
-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기존, 최근 2년간 각각 2,600만원 이상 → 개선, 최근 2년 연평균 2,400만원 이상)하였음.
- 농식품부는 고용추천 신청자 증가에 대비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9.2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함.
<붙임>
1.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요 및 점수표
2. 부처 추천 기준
3.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온라인 신청 화면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