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3.10월~’24.2월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9.26.(화) 밝혔다.
- 농식품부는 철새 방역관리, 농장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위험수준에 비례한 차등화된 방역관리, 계열사 및 농장 책임 방역, 민간협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함.
-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하여 철새 도래 초기인 10월에 주요 철새도래지 19개소의 조류 분변 등 검사를 확대(648건 → 746)함.
- 구제역은 올 겨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백신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접종 기간을 단축(6주 → 2주)하고 일제접종 기간 접종이 누락되었거나 유예된 개체를 확인하여 추가 접종함.
- 또한 화천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우려지역 13개 시·군에 대해 예찰·소독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를 집중 수색함.
<붙임>
1. 특별방역대책기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주요 변경사항
2. ’22/’23년 및 ’23/’24년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비교(요약)
3. 특별방역대책기간 구제역 방역 주요 변경사항
<별첨>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