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29.(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은 9.29.(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임.
-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됨.
-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