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25(월), 펀드심사 적체건을 대폭 감축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 일반 사모펀드, 외국펀드 등에 대한 심사수요 증가에도 업무 처리가 지연·적체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1월 (’23.1.31.)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담당인력도 대폭 확충(13명 → 21명, +61.5%)하였음.
- 부서 신설 이후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효율화 방안 마련·추진 등을 통해 급증하는 펀드시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업무역량을 집중하여 잔여 적체건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펀드 심사건을 적정수준 이하로 관리함으로써 심사 적체 및 처리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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