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9.27.(수)~11.6.(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연구데이터법」은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공유·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정안 주요내용) 연구데이터의 생산과 관리를 개별 연구자에게 일임하던 기존의 관리체계를 연구개발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집·관리 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음.
- 제정안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되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임.
- 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ms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6.(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붙임>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