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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
2023.09.26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을 9.26.(화) 개정 고시하였다.

- 이번 개정은 현지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입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됨.

- (주요 내용) ▲특정 시기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하거나 일정기간 수입 중단 이후 수입을 재개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위생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우수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위생평가 주기 연장(2년→3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