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26.(화),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앞으로 전국의 모든 선생님은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이 확대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교육부는 국회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지원함으로써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음.
-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기대하며, 앞으로 교권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붙임>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안) 마련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