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26.(화) 환경부·중기부·외교부·탄녹위 등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23.10월부터 EU CBAM 시행에 따른 철강 등 수출기업들의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EU CBAM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됨.
- 이날 설명회에서는 EU CBAM 시행에 대비한 EU 현지동향과 국내 철강업계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EU CBAM 보고의무 관련 탄소가격, 내재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업계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음.
- 또한 EU CBAM 가이드라인을 산업부·환경부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며, 이행법안 제정 추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예정임.
- 아울러 정부는 EU CBAM 이행법안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제정되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이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임을 밝힘.
<붙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설명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