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10.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9.26.(화) 밝혔다.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 현재 배출 사업자, 운반 및 처리업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종류, 배출량, 운반차량 번호, 운반일자, 반입량 등 인계·인수내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 환경부는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현장기술지원반과 고객지원센터(1800-2224)를 운영하고 있음.
<붙임> 현장정보 전송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