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9.26.(화) ’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금융업권 자금 조달·운용 동향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 마련을 논의하였음.
-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관련 주요 논의사항) ▲조합장(이사장) 장기재임 제한,▲ 상임이사·감사 선임 확대,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선임, ▲외부감사 기준 강화 등
- (건전성·유동성 규제 정비 관련 주요 논의사항) ▲공동대출 규제 개선, ▲자본 적정성 규제 합리화, ▲조합 유동성 지원 확대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관련 주요 논의사항) ▲대출철회권 보장 범위 제한 해소, ▲위법계약 해지권 보장, ▲자료 열람권 보장
-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10월 중순부터 가동하고, 종합제도개선 실무 TF를 구성하여 연내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