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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2023.09.26 2p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25.(월) 강원도 화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됨에 따라 9.26.(화),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강원도 화천군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상시 예찰 검사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축(4두)이 확인되었고, 올해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10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 강원도에서 4건이 발생함.

- 첫째, 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 중임.

- 둘째, 화천군과 인접 시군 5개 시군에 대해서는 9월 26일(화) 0시부터 9월 27일(수) 24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음.

- 셋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2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0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1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넷째,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등 가용한 소독자원(40대)을 총동원하여 강원도 화천군과 인접 5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