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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2023.09.27 6p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9.27.(수)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10.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됨.

- 이번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되었음.

- 농식품부는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2.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