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9.27.(수)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10.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됨.
- 이번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되었음.
- 농식품부는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2.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