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 의무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특허 기반 연구개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9.26.(화) 밝혔다.
- 이번 제정법에는 ①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동향을 매년 분석·보고’하고, ②연구개발(R&D)부처는 ‘특허 등 지재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허청의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수행기관(50개)에 맞춤형 특허전략을 제공하고, 연구개발(R&D) 부처가 참고할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수행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특허청은 특허 거대자료 활용을 국가전략기술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전반으로 확대하여, 특허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1. IP-R&D 의무화 반영 법 조문 세부 내용
2. IP-R&D 개요 및 성과
3. 국가전략기술 특허전략 신규 지원
4. IP-R&D 수행 가이드라인(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