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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효율화, 특허청이 앞장선다
특허청
2023.09.26 5p
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 의무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특허 기반 연구개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9.26.(화) 밝혔다.

- 이번 제정법에는 ①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동향을 매년 분석·보고’하고, ②연구개발(R&D)부처는 ‘특허 등 지재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허청의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수행기관(50개)에 맞춤형 특허전략을 제공하고, 연구개발(R&D) 부처가 참고할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수행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특허청은 특허 거대자료 활용을 국가전략기술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전반으로 확대하여, 특허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1. IP-R&D 의무화 반영 법 조문 세부 내용
2. IP-R&D 개요 및 성과
3. 국가전략기술 특허전략 신규 지원
4. IP-R&D 수행 가이드라인(예시)